작성일: 22-10-20 12:14:14
입출금통장 영업일 20일내에 개설한이력있으면 비대면상 입출금통장 개설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Q1. 창구에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신협계좌가 아닌 타행계좌를 개설하셨더라도 창구에서는 확인 후 개설가능한지? Q2. 한도계좌로 개설이된 계좌는 해지처리하면 20일에 안걸려서 입출금 바로 개설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일에 개설한건이든 며칠전에 개설한건이든 상관없이 한도계좌는 해지처리하면 입출금 개설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창구에서는 확인후 개설가능하고 당일이든 며칠전이든 20일이내 만든계좌를 해지하시면 바로 입출금개설가능해요.
22-10-21 8:03:08
그계좌가 한도계좌여야지만 해지하면 입출금 개설가능한거맞죠? 그리구 그렇게 해지한경우 타은행에사더 만들어지나여??
22-10-21 12: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