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8 11:09:34

질문이 길어서 잠시 토크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고객이 오늘 온뱅크로 저희신협 입출금 및 예탁을 하셨으나, 당일 변심으로 인해 예탁금해지 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창구 내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점 1. 당일 개설한 이력이 있는데 온뱅크로 타신협 입출금 개설이 가능한지? 2. 고객이 타행으로 이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주지가 많이 멉니다.) 고견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질문검색시 제대로 나온내용이 없습니다..

💬 답변

1번인 온뱅크로 타신협 개설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타신협에서 한도거래계좌 풀어주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개설조합에서 한도거래 풀어서 온뱅크 송금 유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2-10-18 11:27:51

당일 통장개설하셨다면 입출금통장을 먼저 해지하셔야 타신협통장을 만드실수 있으실거예요. 오늘 만드신 통장 외에 기존에 신협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당일 개설하신 입출금 계좌,당일개설 예탁금 계좌 해지하고 타신협 통장 개설하시면 돼요.

22-10-18 11:28:52

1. 당일 개설한 이력이 있으면 온뱅크 신규개설 안됨. 하지만 한도계좌 상태에서 해제 없이 계좌해지까지 했다면 가능. 2 타행으로 이체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조합에서 한도해제 해줘야 함. 하지만 한도 해제하면 한달 내 신규계좌개설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10-18 14: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