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7 11:53:24

아파트입주자회의 단체에서 예금거래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로 돼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에 관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로 실명확인 진행해야 하나요? 2. 또 법인사업자로 돼있는데 법인 관련한 제반 서류가 없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저희는 대표자 직접방문하셔서 신분증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징구햐서 처리합니다. 미방문시 위임장 동일하게 받구있구요 대표회장인가 대표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때마다 서류동일하게 받구요 간혹 서울이나 본사가 따로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지역별로 지역본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때도 비슷하게 지역본부걸로 거래할거면 할거면 지역본부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지역본부 대표자신분증 본사걸로 거래하는거면 본사서류는 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 위임장 대표자신분증하시고 부기명에다 지역본부이름넣으심 됩

22-10-17 12:29:33

니다.대리인 신분증도 넣고 받을수있는 서류는 최대한!

22-10-17 12:31:39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2-10-17 17: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