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3 10:32:53

안녕하세요 어제 자녀가 사망했다고 하시며 아버님이 내방하셨습니다. 예금주 부모님은 20년전 이혼하셔서 연락두절된지 오래되었다고 하시며 친권은 아버님이라고 하셨는데 예금주가 성인이 되면서 친권은 종료되었습니다. 금액은 천만원이상입니다. 이런경우에 1인상속으로 봐도될까요? 아니면 연락두절인 어머님도 방문하셔야할까요? 저희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답변

가족관계증명원상 부 모 두분다 생존하고 표시된다면 공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2-10-13 10:39:52

공탁진행하세요~나중에 감당 안될수도 있어요 법무사 비용 말씀드리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22-10-13 10:57:12

직계존속 같은 2순위이신데.. 방법서 내 명기된 기본증명서 등서류로 다른 상속인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락 안 닿으니 공탁이죠 방법서에도 소액 상속은 500만원 이하에요.. 제9절 필독입니다. 조심하셔요. 2인인 경우 4촌이내 친족이 연서해야하는 것을 명시하네요.. 1/2 판정으로 일방 청구 불가입니다. 1인 청구 소액은 300만원이구요..

22-10-13 1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