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1 17:06:50

심의필 문구 관련 문의 예금성상품 (현대카드연계형플러스정기적금) 신문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앙회에서 배포해준 포스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중앙회 심의필을 받은 문구내용과, 현대카드 심의필을 받은 문구내용을 모두 사용해야 할까요? 신문보도이다보니 어느정도 간추리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 우려되서 여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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