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1 15:04:02
지점보고담당자 1명, 지점보고책임자 1명, 본점보고담당자 1명, 최종보고책임자 1명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구요, 최종보고책임자 또는 이사장님 op로 로그인 후 시스템공통-사용자관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금세탁업무 담당자 이외 다른 직원들은 kyc담당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2-10-11 15:40:13(작성자입니다.)본점 보고담당자가 자리를 길게 비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22-10-11 19:56:53시스템공통-메뉴권한관리-권한위임관리에서 해줍니다
22-10-12 8: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