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11 15:04:02

자금세탁 보고 담당자를 2명 지정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업무 절차를 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지점보고담당자 1명, 지점보고책임자 1명, 본점보고담당자 1명, 최종보고책임자 1명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구요, 최종보고책임자 또는 이사장님 op로 로그인 후 시스템공통-사용자관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금세탁업무 담당자 이외 다른 직원들은 kyc담당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2-10-11 15:40:13

(작성자입니다.)본점 보고담당자가 자리를 길게 비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22-10-11 19:56:53

시스템공통-메뉴권한관리-권한위임관리에서 해줍니다

22-10-12 8: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