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1 18:34:54

대출사기 등록 명의인이 신고한 상대, 송금금액 , 연락처, 알려달라하면 알려드려도 되나요?

💬 답변

신고인의 연락처 및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므로 '절대불가' 단, 해당 거래내역과 경찰서명은 제공 가능(이 과정을 통해 확인 가능함)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직원은 문책대상이 될 수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업무 매뉴얼 74p tip. 금감원 콜센터 1332 금감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 직통 02-3145-8

22-04-21 18:52:45

금감원 콜센터 1332 금감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 직통 02-3145-8534 02-3145-8125 짤려서 다시 올립니다

22-04-21 18:53:54

개인정보유출입니다

22-04-21 19: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