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0-07 10:39:11

예적금 범대 대출거래약정서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란에 최고 연( )% 이내로한다 가. 30일 이내( ) 나. 30일초과90일 이내( ) 다. 90일초과( ) 전부 3으로 기재를 하나요? 조합마다 차이가 있네요 비워두는곳도 있고 사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저희는 다 3으로 기재합니다.

22-10-07 10:42:51

20 3 3 3

22-10-07 10:42:58

예적금은 지연배상율이 적용안되니 특별히 작성을 안해도 큰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외 범대를 제외한 대출약정서 작성시에는 저희조합은 19,3,3,3으로 기재합니다.최고지연배상율은 20%이내여서 저희는 현재 19%채택중입니다.

22-10-07 10:47:37

저희도 20,3,3,3 입니다

22-10-07 10:50:09

20.3.3.3 기재합니다

22-10-07 10:53:37

20 3 3 3

22-10-07 11:04:04

20 3 3 3

22-10-07 11:18:01

세칙에 내용을 3,3,3 20 또는 1,2,3 20 등 조합 사정에 맞추어 정하고 그 세칙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22-10-07 11:46:58

3. 1.2.3

22-10-07 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