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계좌를 해지할때는 (한도초과되는금액) 그금액 전액 다 한도계좌여도 해지하면서 다른계좌로 입금가능한거죠? 즉, 해지시에는 한도계좌와 관련이없는거죠?? 그리고 해지시에 꼭 신협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한지, 타행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한지 여쭈고싶어요!
💬 답변
잔액이 있는 경우의 해지시 타신협계좌로 선택 가능하고, 다른 은행은 선택이 불가능. 타신협계좌가 없다면 개설지점에 방문 후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설신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의 신협으로 신규개설 후 기존계좌를 해지하며 신규계좌를 입금계좌로 선택하고, 신규개설신협을 방문해서 해지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