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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21 17:16:39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하여 고액현금 보고기한을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라고 적힌것고 있고, 거래발생 기준 20일 이내로 적힌것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 답변
거래발생일기준 20일경과건 발생하면 조함 마감 제한이고 30일 경과건은 건당 900만원까지 과태료 보과가능합니다.
22-04-21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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