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30 10:23:02
보통..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한 달 이내로만 합니다. 물론 서로간의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감이나 등본이니 관련 서류들을 한 달 이내로 제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정해진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22-09-30 13:39:55대출자서의 기간은 없구요 다만 징구받은 서류는 통상 3개월 이내로 다시 받으세요 중요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유선 또는 방문하라고 해서 확인 받구요
22-09-30 15: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