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9 10:44:02

안녕하세요 조합 재산세부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조합이 4월에 소유권을 이전완료하였고 인테리어입찰공고 후 8월부터 공사에들어갔는데 6.1일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 직접적인 업무에 사용하고있지않다며 재산세처분을 받았습니다.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의해 비슷한상황에서 감면받으시거나 이의신청하신조합이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정보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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