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1 15:34:02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검색해보니 간부직원임면기준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대기,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2-04-21 15:38:15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2-3년 경영광성과로 판단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거나 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4-21 15:39:03그리고 실제로 상임이사가 있는 조합은 상임이사가 모든 사업의 결제권자이기에 경영의 성과를 실무책임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04-21 15:40:38찾을 수 없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설사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폐지되었거나.. 기억에는 그런 규정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사장이나 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네요. 경영성과라는게 그렇잖아요~ 목표 수치를 높게 주고 달성못하게 하면 그걸 경영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22-04-21 1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