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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16:10:05
압류추심건 문의드립니다. 계좌에 압류추심2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예금주(채무자)께서 압류예금추심지급동의서 작성후 선압류추심요청된 기관이아닌 후에 압류추심들어온 곳에 먼저지급을원하십니다. 선압류기관에 통보후 예금주가 추심지급요청한곳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건가요?
💬 답변
안됩니다. 법원에 공탁하셔야합니다.
22-09-27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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