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7 10:44:02

온뱅크 조합원 탈퇴 질의입니다. 당연히 온뱅크에서 가입한 출자금은 온뱅크에서 탈퇴가 가능하고, 창구에서 가입한 출자금도 온뱅크에서 탈퇴신청을 하면 조합내에서 승인을 해줄 시 탈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가지, 구출자와 신출자에 관련없이 + 창구개설이든 온뱅크개설이든 상관없이 출자금은 온뱅크상으로 다 탈퇴신청을 넣을 수 있는거죠? 다만, 온뱅크상 탈퇴는 구출자여도 신출자와 동일하게 내년 총회이후에 계좌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 답변

네네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22-09-27 10:51:19

창구에서 만든 출자금은 온뱅크에서 탈퇴 불가합니다. 창구 내방해야 처리 가능합니다

22-09-27 11:49:47

온뱅크 탈퇴업무자체를 가능하게끔 조합에서 열어놔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용 관련문서 한번 찾아보셔야할꺼같아요!

22-09-27 1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