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7 10:21:04

1. 타행송금 100만원 이상일때 송금전표에 주민번호 끝자리 작성 및 신분증 뒷자리까지 보이게 스캔 하는기 맞나요? 2. 신협에 100만원이상 본인통장에 입금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신분증 스캔해야 되는게 맞나요?

💬 답변

보내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라고 되어있지 실명에 관련된 증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신분증을 첨부하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됩니다.

22-09-27 10:27:19

가려야합니다

22-09-27 10:32:46

질문의 내용과 원하는 답변이 상이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의 질의로는 신분증 뒷면을 표기하지 않고, 송금의뢰 장표를 받을수 있습니다.

22-09-27 10:48:21

업무방법서에 송금업무편에 보면 실명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순회감독도 지적한 내용이라 우리 조합은 100만원초과 송금시 실명확인만 하고 신분증 첨부안합니다. 단 Kyc수행이 뜨는 경우에만 신분증을 문서 첨부합니다. 신분증 문서 첨부시 뒷번호는 마스킹해야합니다.

22-09-27 16: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