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1 14:54:41

사업자등록증이 있을시 조합원 가입할때 개인과 개인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지 않고 개인으로만 가입하면 안좋은 부분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가입하면 좋은점이있나요?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명으로 가입가능하죠? 예금주 이름)dd신협 주민번호)개인사업자대표자 주민번호 이렇게 가입이 맞죠?

💬 답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으로 가입이 불가능해서 개인 명의로 만들어드리고 부기명으로 사업자명 넣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이유는 통장 사용 목적을 사업자 통장으로 하실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22-04-21 15:02:11

사업자등록증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경우가 개인사업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개인명의 개인용도로 쓰신다면 개인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다만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오등록해놓으면 온뱅크에서 상품 이용이 불가한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명으로 가입하고 부기사항에 사업장명을기재합니다.

22-04-21 17: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