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3 11:43:05

타지역에 계신 분인데 비대면으로 저희쪽에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 후 이용 중 압류가 되었습니다. 잔액은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이고 본인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상태라고하고 아직 결정문은 송달받기전입니다.결정문 송달 후에 계좌 잔액전액(전액 범위변경 신청하고 수용되었다고 함)인출을 요청하여,잔액이 100만 이상이므로 재직증명서 지참 후 당조합 내방안내드렸는데 너무 먼 타지역이라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십니다. 압류로 사고등록된 계좌이고 비대면개설이라 실물 통장도 없으니 내방외엔 안될 듯 한데, 혹시 결정문 송달 후에 내용확인하고, 온뱅에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한도제한 해제 요청하면 일반으로 전환시켜드리고 결정문 금액만큼 이체후에 다시 사고등록하는 방법으로 처리해드려도 괜찮을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사고등록 계좌라 자필 청구서가 있어야하지않을까 싶기도하고요 ..

💬 답변

타조합 내방후 원본 및 해당서류 대리확인후 , 우편발송 및 전표 비밀번호등 진위확인후 처리하면되지않을까요?

22-09-23 11:46:16

압류범위변경 판결은 1회성입니다. 이후에는 안되실게 확실해서 위 댓글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고를 걸으실 필요도 없을테니!

22-09-23 11:59:13

압류범위변경이 수용되어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더라도 책임자 승인으로 해당 건 인출하고 사고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22-09-23 13: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