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2 13:17:15
본조합가시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조합에 원장 요청하여 인감 확인 후 통장분실 사고등록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싸인이아니라 인감인게 확인이된거면 인감변경이 안되므로 개설조합 방문 안내합니다 사고신고받고 서명으로 변경후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엄연히 조합간 불가능한 업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