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1 19:18:43

조합원 탈퇴시 남은기간동안 배당금이 안 쌓이나요? 예를들어 22.09.22에 탈퇴시 22.9.23~12.31까지 기간엔 배당금 산출이 안되는건가 궁금합니다! 23.03.01에 총회를 한다고하면 23.01.01~02.28기간동안은 또 이자가 안쌓이는건지도 궁금해요.

💬 답변

탈퇴 후 12월 31일까지 배당금 산출되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총회 이전까지는 보통예탁금 이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09-21 19:43:56

중앙회 질의답변 탈퇴등록 승인 이후엔 배당없습니다

22-09-21 21:41:58

넵 배당없습니다

22-09-21 22:38:33

구출자의 경우 탈퇴신청시 바로 출금 가능하며 출금 처리 안할시 이자 혹은 배당이 붙지 않습니다 / 신출자의 경우 탈퇴신청시 12/31까지 배당율로 계산되며 1/1부터 실제 지급전일까지 조합에서 선택한 이율(보통예탁금 또는 장기예탁금 1년이율)로 지급됩니다

22-09-22 8:08:20

구출자는 거의 즉시 찾을 수 있으니 문제가 안될거구요. 신출자는 탈퇴 신청일과 상관없이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적수 산출해서 똑같이 배당이 됩니다.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는 정기예탁금 이율로 계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탁금 이율은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불리해서 정기예탁금 1년으로 권장합니다.

22-09-22 10:02:05

탈퇴신청 승인처리한 연도말까지는 배당계산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지급전까지는 보통예탁금이율. 탈퇴처리하실때 설명 잘해주셔요. 조합원입장에서는 다음해 총회를 빠르게하는게 유리 조합입장에서는 2월말에 가깝게 늦게 할수록 유리 화이팅합시다

22-09-22 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