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1 16:08:07
채무인수를 하게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승계받은 자가 그 채무만을 인수하며 인수된 채무 외에 신채무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계약인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승계받은 채무 외에 새로운 대출 거래를 할 수 있어 계약인수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합의 입장에서나 인수자 입장에서나 추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