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1 12:31:18

타은행->당조합 대출사기건으로 전화로 신고하신경우 1.신속지급정지신고(021284) 2.사기걔좌피해신고(014551) - 비대면출금금지 이렇게만 걸면되는거죠? 계좌지급정지 따로 걸어줄 핑요없죠???

💬 답변

콜센터에 신고하게끔 하시면됩니다

22-04-21 12:57:59

이미 조합메일로 발송된건입니댜^^

22-04-21 13:09:26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구제신청서 등 접수 받습니다.피해자측 출금은행에서 지급정지요청서 송부 받으시면 지급정지 설정하고 피해자와 명의인에게 각각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22-04-21 17: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