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21 10:10:30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동의)서" 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과세한도조회가 아닌 비과세한도 변경시 기존 "비과세저축 등 제변경신고서"만 징구하면 되는지 새로 개정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동의)서"도 같이 징구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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