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19 10:20:34

양도양수관련 업무는 처음이라 업무방법과 절차 문의드려요 조합원(A.모)의 비과세종합 적금을 조합원(B.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비과세종합은 과세로전환후 조합원 양도양수관리화면에서 등록처리(양도양수 승낙의뢰서 작성)만 하면되나요? 그럼B로변경후 통장만재발급해드리면되나요? 변경후 과세로 기존이자율 이어서 계속거래가되는건가요?

💬 답변

네.아주 잘.이해하고 계십니다

22-09-19 11:27:58

감사합니다^^

22-09-19 1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