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18 16:05:06
기본한도가 1회 5천으로 알고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공과금의 경우 1억까지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1회5천이지만 수납안되시면 체크카드 특별승인한도증액하셔서 수납하셔도 될거같아요
체크카드로 ATM기기로 거래하는건 통장,카드 동일하게 한도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