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13 17:51:18

정기예금 만기 시 한달 동안은 그 당시 정기예금 이율로 붙는데 정기예금 이율 말고 입출금 이율로 변경해서 지급 가능 한가요 ?

💬 답변

그 당시 정기예금 아니라 현 이율로 따라갑니다

22-09-13 17:52:47

만기 후 한달간은 계약 당시의 약정이율이 아니라 현재 이율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22-09-13 18:06:56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맞네요 제가 잘 못 적었습니다 근데 입출금금리로 지급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22-09-13 18:29:22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기 후 1개월 미만은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로 되어 있기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바뀌는 추세입니다.

22-09-13 19: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