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13 14:36:45
농지원부를 통한 농특세 감면은 만 20세 이상 가능하며, 1.4%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와 일반과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농지원부 한통,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빙서류:세대원 전체)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농지 소유 뿐만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