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13 13:37:18

압류할 때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하고 채무자한테 통보해줘야 하나요?

💬 답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우편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판결문에 유예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즉시 통보하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통보가 아닙니다. 우편 통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22-09-13 13: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