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8 16:13:33

개인사업자대출 운전자금으로 전세반환자금용 대출 가능할까요???일부 대환이고요! 대출금 2억4천만

💬 답변

안됩니다.사업자 한도거래대출하면 증빙이필요없다해도 아무자금으로 쓸수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22-09-08 16:56:27

담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일반 상가나 이런 것이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소유한 임대 목적물의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운전자금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환이면 해당 대환 자금은 별도로 취급해야합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거는 당연히 안됩니다.

22-09-08 16:58:48

일반 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 주택으로 담보로 전세자금 반환 하는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주소로 따로 사업자를 만들거나 그런거면 가능한지...

22-09-08 19:38:43

어찌되었든 전세자금반환은 가계대출로만 가능하고 꼭나가야한다면 사업자가잇으니 기업대출로 운전자금 한도거래해서 미리출금해놓고 전세자금반환에 쓰시라고 하겠네요

22-09-09 17: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