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8 14:11:05

선배님들 조합원탈퇴하면서 구출자 출금하려면 ‘출자금출금’화면에서 하고 , 조합원 탈퇴안하고 구출자만 인출하려면 ‘출자금인출신청서’화면에서 해드리는게 맞나요?

💬 답변

네 일단 인출신청하고 1달 뒤부터 인출가능요!

22-09-08 14:11:43

2017년 6월30일까지 입금한 출자금은 인출가능하시니 1좌금액 확인하시어 인출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출자금은 탈퇴신청후 받으실수 있으니깐요..

22-09-08 14:16:24

구출자이신데 조합원 탈퇴한다고 하시면 조합원 탈퇴 승인까지 받고 해지 탭에서 영업외수익환불해지에서 해지처리 해주시면 되구요 인출은 출자금 인출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1달 뒤에 받으실 수 있어요

22-09-08 14: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