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8 11:28:29
표지 인쇄 못하셨을때, 통장앞면에 성함써드릴때, 통장 부기명 변경하고 인자할때 사용합니다.
22-09-08 11:36:24아니요 잘못된 답변입니다
22-09-08 11:43:59젓번째 답변주신분은 통장표제부인자 화면 말씀하시는거구요
22-09-08 11:46:36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화면은 ㅡ 보통...음 범위내대출받았을때 질권설정했다 이런내용 찍거나 ㅡ 출자금 비과세한도 변경했을때 변경내역 찍는 그런용도입니다
22-09-08 11:47:32각 조합에서 지정하는 메시지 (통장 개설시 조합홍보문구 등) 이나 범위내 질권설정 해지등에 대한 내용을 인자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입출 내역이 없어 통장정리가 되지않을때 질권내용등 기입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4194 답변은 통장표제부인자화면입니다
22-09-08 11:48:27통장에 안내문을 넣고싶을때.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 신협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금해지는 본인거래만 가능하며 대리인방문시..." 이런 문구를 인쇄해서 조합원께 안내를 원할때 사용합니다
22-09-08 11:48:49출자배당하시면 그 기록도 인자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에 찍혀요
22-09-08 12:01:28적금불입일을 변경했을 때,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했을 때등 변경사항을 기재해 드립니다. 내가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전산인자로 깔끔하게.
22-09-08 12: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