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7 16:22:02

업무 방법서상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정기예금에 해지시 통장 및 인감이 없으므로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확인등 예금 지급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잇는데 혹시 인감등록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ㅜㅜ

💬 답변

아니면 예금 거래 기본 약관 대로 진행하면 되기때문에 인간을 등록 하는 걸까요?

22-09-07 16:23:03

인터넷뱅킹예금 또는 유니온예탁금 상품은 본인 확인을 미리 거친 본인에의한 비대면개설 예금성 상품으로 보아 기본 세팅이 서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 지급하라는 게 문구만있고 굳이 인감신고 내용은 넣지 않은거죠

22-09-07 16:34:05

아, 무통장이니 사고신고서는 받으셔야겠네요^^

22-09-07 16:53:35

통장이월 화면에서 계좌 넣으면 비대면 예금도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누르면 자동으로 사고신고서랑 인감변경 신고서 떠요

22-09-07 17:29:31

저희조합은 사고산고서나 인감변경신고서 따로 첨부안하고 바로 처리해드려요 결재하실때 보기편하시게 메모만 비대면예탁금해지건이라고 남겨놓구용

22-09-07 17: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