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6 08:50:00
이자소득세 14프로가 비과세라는말임
22-09-06 8:56:15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14%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과세... 정확한 명칭은 저율과세로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에 따라 이자소득세 14%를 감면해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툭별세법 제4조(비과세) 및 제5조(과세표준세율)]에따라 감면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0% + (감면된 이자소득세의 10%) 1.4% = 1.4% 가 됩니다.
22-09-06 9:37:424080 작성하신분 짱입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을 작성하셨네요~. 농특세는 감면받는 소득세의 10%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소득세율이 10%로 변경이 되면 농특세는 1%로 변경이 됩니다. 무조건 1.4%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22-09-06 10: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