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5 15:18:14

사망예금주의 자녀가 상속세를 내기위해 세무서에서 사망자 기준으로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였는데,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다른금융기관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제주도 거주한다는데 인근신협에서 업무요청받아 팩스보내줘도되나요?? 배우자는없고 자녀는 본인외에 남동생 있다고합니다

💬 답변

[상속예금거래내역조회신청서 & 상속인서류 징구] 상속인 중 1인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하시구요. 해당조합에서 인근조합을 통합 업무처리에 문제 없다 판단 되시면 상속인분께 인근조합에 방문허실 수 있게 안내하셔서 서류 징구 부탁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수신업무방법서 상속예금관리 참고-

22-09-05 1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