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5 15:08:59
채무자는 감정료 부담을 하지않는 쪽이며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다. 감정평가사도 채무자에게 서류 넘어가는거 좋아라하지 않을거에요. 회부 기관에 참고용(?)도 그렇고 외부로 나갈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타기관에서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체크가능합니다. 전산에 떠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