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5 10:09:06

사망으로 인한 상속건의 질문입니다. 위임장은 2장써왔고 사망한분 예금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위임장2장 작성해오셨는데 손해담보약정서 없이 진행할수 있는 사항일까요? 손해담보약정서 써오라고 했는데 위임장 도장까지 받는것도 힘들었다고 하면서 위임장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 답변

위임내용에 대부분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로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손해담보 약정서 작성도 포함됩니다. *대리행위 기재 형식) ○○○의 법정상속인 □□□의 대리인 ■■■

22-09-05 10:16:12

손해담보약정서는 써오게 하는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ㅇㅇ의 대리인 ㅁㅁㅁ 이런식으로 창구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22-09-05 10:37:49

손해담보는 필수요

22-09-05 13:14:57

수신지원팀에서 손해담보약정서는 외부에 반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3994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작성하시면됩니다.

22-09-05 14: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