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5 08:38:05
조합의 직원이 상황을 파악해서 줘도 된다, 안줘도 된다를 판단하시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심금을 줘야 맞습니다. 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찜찜하잖아요~ 조합에서 판단을 못하겠으니 공탁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심금을 바로 줘버리는 것 보다는 공탁을 하면 조합원입장에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판단을 받으라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22-09-05 8:46:00계약자의 계약금이라 해도 명의인 통장에 대해 압류효력은 유효할 것이며, 계약자의 계약금으로 선의의 피해는 반대입장인 명의인과 채무관계인 채권자로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추심요청이 들어온 이상 지체하게되면 조합으로도 손배청구가 들어왔다는 판례가 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조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법원으로 공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22-09-05 8: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