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4 19:51:38

신입입니다.. 예탁금 개설하는데 현금 대체구분을 잘못해서 시재가 안맞는 상황에서, 동일 금액 예금 개설자가 와서 현금 대체 맞춰서 시재는 맞춘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내어주지 않았으나 전산상엔 현금을 받고 내어준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예금은 제대로 개설했습니다…

💬 답변

가계정으로 현금대체 맞추시면 되는데.... 굳이 고객님 안불러도 됩니다

22-09-04 20:22:26

자체적으로 판단하신거 같아 의견 남깁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현금이 아닌데도 현금거래를 했다고 오보고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팩트와 달라진 것이죠.. 현금탈루 등으로 세금회피자로 의심 거래될 수 있다고 크게 생각해봐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찰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건 금융거래패턴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인가로 생각하시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때 현금으로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흐름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렵겠죠?

22-09-04 20:23:16

추후 업무에 따라 법적인 문제 등 외부 민원을 처리하시다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일이긴 합니다만.. 한 줄 적어보았습니다

22-09-04 20:25:20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22-09-04 20:31:54

혹시 조합 자금화 통장이 있지 않으신가요? 선배분께 물어볼 상황이 안 되시는건지.. 조합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2-09-04 20:44:26

무자원은 중앙회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 이기도 하고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간다면 고액현금거래에도 기록이 남아요~~ 저런 경우에는 번거로워도 전표 취소처리하고 제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9-04 20:48:22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계정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조합 법인통장도 안됩니다. 자금수수 계정도 안된다고 합니다.

22-09-04 20:49:01

혹시 금요일에 업무처리한거라 마감한 상태인데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2-09-04 2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