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4 19:51:38
가계정으로 현금대체 맞추시면 되는데.... 굳이 고객님 안불러도 됩니다
22-09-04 20:22:26자체적으로 판단하신거 같아 의견 남깁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현금이 아닌데도 현금거래를 했다고 오보고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팩트와 달라진 것이죠.. 현금탈루 등으로 세금회피자로 의심 거래될 수 있다고 크게 생각해봐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찰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건 금융거래패턴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인가로 생각하시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때 현금으로 파악하고 해당 금액의 흐름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렵겠죠?
22-09-04 20:23:16추후 업무에 따라 법적인 문제 등 외부 민원을 처리하시다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일이긴 합니다만.. 한 줄 적어보았습니다
22-09-04 20:25:20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22-09-04 20:31:54혹시 조합 자금화 통장이 있지 않으신가요? 선배분께 물어볼 상황이 안 되시는건지.. 조합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2-09-04 20:44:26무자원은 중앙회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 이기도 하고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간다면 고액현금거래에도 기록이 남아요~~ 저런 경우에는 번거로워도 전표 취소처리하고 제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9-04 20:48:22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계정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조합 법인통장도 안됩니다. 자금수수 계정도 안된다고 합니다.
22-09-04 20:49:01혹시 금요일에 업무처리한거라 마감한 상태인데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2-09-04 2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