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2 11:11:40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외부기관(국세청,수사기관, 세무서등)에서 상속세조사, 범죄수사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내올 시 조합원에게 금융거래정보통지발급을 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운영단말의 금융거래정보통지발급 및 금융거래통지발급내역관리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신협통합정보시스템의 금융거래정보기록관리 시스템도 있는데 두가지를 모두 기록해야하는지 뭔가 중복해서 일을 하는거 같아서요 차이가 뭔지 어떻게 업무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공지사항 16551번] 금융거래정보 제공기록 관리화면 변경사항 안내 참고하세요~

22-09-02 11:33:16

통합단말에서 등록하는 경우는 파일등으로 와서 통합단말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내는 경우에 통합단말에서 등록을 하고, 통합정보는 외부기관에서 건바이 건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단말에서 처리된 건들은 자동으로 통합정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9-02 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