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1 21:39:10

안녕하세요. 인감으로 예금 개설하셨던 타조합원 조합원님이 저희 조합으로 예금 해지를 하러 오셨는데 인감을 안 가져오신 경우에 인감서명변경을 해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타조합인 경우 해당 인감 안 가져오신 경우에는 아예 해지 불가하다고 안내드리면 될까요?

💬 답변

인감, 서명 변경은 해당 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22-09-01 21:41:14

인감변경 업무는 개설조합에서만 가능한 업무이므로 타조합 예금 처리시 해당 인감을 지참하여야지만 업무처리 가능하십니다.

22-09-01 2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