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9-01 18:49:56

법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로 내방하셔서 변경처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대표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또 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

💬 답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인감증명서, 인감,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인감도장이찍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22-09-01 18:51:44

감사합니다

22-09-01 18:53:20

대리인 업무시 대표자신분증은 필수서류는 아니며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원본),법인인감증명서(원본),위임장,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받고 있습니다.

22-09-01 18: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