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16:36:02

상속인이 2명 있습니다. 배우자와 딸이구요. 배우자는 현재 재활센터 입원중이며, 통화가 어려울정도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받아왔는데.. 이걸 저희가 인정하는게 맞나요..? 법원 결정문을 받아오랬더니 이거면 된다고 했다시네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증빙방식으로 작성하셨는지를 판단하셔야겠네요~ 단순히 서명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 조합같으면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딸이 정당한 비율이 아니라면도 확인해보아야 하구요~

22-04-25 14: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