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1 10:55:53

타행100만원 이상 송금시 이름 바꿔서 보내달라고 하실때 의뢰인/대리인 두분 모두 주민등록번호랑 휴대폰 번호 전산에 넣으시나요?

💬 답변

대리인에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고객확인의무 사항 유권해석사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 같습니다. Q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고객확인 대상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22-09-02 13:50:33

① 甲명의 통장을 대리인 乙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 출금한 뒤, 乙명의(또는 제3자인 丁명의)로 丙에게 송금할 경우 ② 甲명의 통장을 대리인 乙이 지참하고 와서 현금 출금한 뒤, 甲명의로 丙에게 송금할 경우 A

22-09-02 13:53:27

계좌에 의한 현금 출금은 고객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①과 ②의 경 우 모두 현금 출금에 관해서는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9-02 13:55:16

이어지는 송금거래에서 ①의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인 乙이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송금명의자가 丁인 경우에는 丁과 대리인 乙이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22-09-02 13: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