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1 10:50:0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전환 처리 하시면서 입금금지 사고등록이 매뉴얼에 나와있던데, 정기예탁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출자금의 경우는 추가 입금을 못하지 않나요 ...? 이미 과세 전환을 했는데도 입금금지 등록 다 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쭉 출자금 입금을 못하는지, 배당금처리는 엌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과세전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2-08-31 14: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