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1 09:29:0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개정된거 공문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와도 예금주한테 동의서받고 제공을 해야한다는 뜻일까요? 통보유예기간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ㅠ

💬 답변

어떤 공문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개인 동의를 받지않고 금융회사는 제공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거죠?

22-08-31 9:32:27

위에 댓글 쓰신 분 너무 공격적인 말투인것 같습니다..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정보 제공해달라는것과 양식은 별개입니다.

22-08-31 9:34:27

이번에 도착한 수신지원팀-2135 신설 장표서식 안내 입니다! 공무원은 작성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세무서랑 경찰은 포함이 아닌건가요..? 만약 금융거래정보 제공 공문이 오면 명의인 내방해서 신청서 받고 진행하라는 말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22-08-31 9:37:19

아 공문에 경찰서랑 세무서도 필수 징구라고 나와있네요..

22-08-31 9:38:04

ㅎ 미안합니다. 공격적인 말투라고 하니..죄송합니다. 마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22-08-31 9:40:31

공문에 경찰서랑 세무서도 필수 징구라고 나와있네요. <<- 몰라서 그러는데 공문명이 무언가요?

22-08-31 9:48:08

위에 말씀드린 수신지원팀-2134 제목: 신설장표서식(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동의)서) 관련 안내 붙임 문서 첫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있습니다ㅠ 8월 30일자 어제 저녁에 도착한 문서입니다!

22-08-31 9:50:38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회람이 안돌아서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2-08-31 9:52:02

세무서/검찰/경찰에서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이 문서 양식과는 별개이기때문에 이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네요~ 예금주 본인이 동의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통보에도 유의하라는 공문으로 보입니다.

22-08-31 1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