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0 15:20:25
금융거래 정보 요구(동의)서는 거래 내역을 요구하거나, 세제 혜택 한도 조회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양식에 서명 날인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비과세 한도 조회를 한다고 하면 이 양식을 받아야 맞는거네요~
거래 내역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