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0 15:20:25

수신장표 개정된 것중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동의)서는 거래내역서 요청하시는 조합원님도 이제 이 양식으로 받는건가요? 아님 단순 거래내역조회만 해서 구두로 알려드릴경우만 인가요?

💬 답변

금융거래 정보 요구(동의)서는 거래 내역을 요구하거나, 세제 혜택 한도 조회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양식에 서명 날인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22-08-30 15:30:29

서류상으로는 비과세 한도 조회를 한다고 하면 이 양식을 받아야 맞는거네요~

22-08-30 15:31:50

거래 내역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22-08-30 15: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