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16:08:53

예금 재예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조합은 예금만기후 재예치시 가족대리인이 오신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서류등을 받아 업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부모나 자녀 말고 형제 자매인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재예치 해드려도 괜찮을까요?ㅎㅎ

💬 답변

형제자매는 인감증명서및 위임장 첨부해요

22-04-20 16:11:26

ㅎ 이건 다른 조합의 사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 것 같구요~ 조합에서 기준을 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협들은 처리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신협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22-04-20 16:12:21

형제자매는 가족대리인에 속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는게 좋은실거같아요! 하지만 원금,이자 합산 전액 본인명의 재예치라면 조합내부승인에 따라 편의를 봐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2-04-20 16:15:17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대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당

22-04-20 16: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