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30 09:46:02

통장인자 저율과세 용어로 변경되었는데 출자금이 비과세인 경우 과세특례로 인자됩니다. 출자의경우 비과세가 과세특례인가요?

💬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재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8-30 17:14:05

감사합니다

22-08-30 20: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