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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30 09:46:02
통장인자 저율과세 용어로 변경되었는데 출자금이 비과세인 경우 과세특례로 인자됩니다. 출자의경우 비과세가 과세특례인가요?
💬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재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8-30 17:14:05
감사합니다
22-08-30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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