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9 15:32:01

이번 공문에 수신장표서식 개정된것중에 1.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동의서 2. 질권설정승낙의뢰서 3. 질권해지통지서 이건 뭐할때 사용하는건가요..ㅠㅠ 미리감사합니다

💬 답변

1. 보통 경찰 세무서에서 공문으로 팩스 접수하죠. 말그대로 수사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등)조사해야할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보증 및 대출 관련 담보입니다.

22-08-29 17: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