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9 14:10:25
채권자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금협조 요청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경합은 없는 상황이구요, 공문에 몇월 몇일 채무자 방문하여 추심금전액 지급동의서 작성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1. 굳이 저희가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작성 요청할 필요가 없는가요?
2. 지급동의서 양식은 저희 신협 양식 중 “압류예금 추심지급 동의서” 만 받고 신분증만 첨부하면 되는가요? 인감날인 받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하나요?
3. 추가 양식이사 서류 있을경우 어떤게 있는가요?
💬 답변
1번) 채무자에게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않을까요? 정말 동의를 하셨는지등..
2번) 굳이 본인이 오는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된다면...
3번) 재무자인 조합원을 돕는 차원에서 채권자측에 압류 해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 법원 접수증 같은 것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정도.
22-08-29 14:15:38